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층수를 전보다 10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도 15층에서 25층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최고 25층까지 건설이 가능해진다. 제주시에서는 21곳, 서귀포시에서는 11곳이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된다.
아울러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지만, 도가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내년까지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규모 제한(500㎡ 미만)도 폐지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로 제한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만㎡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 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 사업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한다.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6월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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