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홍수영 기자 =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비상구를 허가 없이 개방한 30대 여성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항공업계와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여성 승객 A 씨(30대)가 비상구를 허가 없이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해당 항공기 이동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처리됐다.
A 씨는 비상구와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은 A 씨는 즉각 제지하고,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공항경찰대는 이 사건을 제주서부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들은 모두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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