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 설치 사업이 결국 법정으로 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주민 등 180명은 최근 제주시장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PG 도소매 업체인 A 사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대에서 LPG 충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면적은 5000여㎡ 수준으로, LPG 저장능력만 257톤 규모다.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2022년 대구 LPG 충전소 사고, 올해 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 사고 등 사례가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 사는 지난 4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유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마을 발전을 위한 상생자금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어르신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주시가 이 사업을 허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도로의 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측은 사업 부지까지 이어진 도로의 폭이 8m 미만이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해당 도로의 공부상 폭과 현황상 폭 모두 12m로,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도로 폭에 대한 측량 후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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