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 흉기를 들고 나타난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38분쯤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가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2시32분쯤엔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에서도 흉기를 들고 행인을 쫓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공포된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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