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금지된 지역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 추자도 직구도 서쪽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2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2년 10월17일 제주도 낚시통제구역으로 고시된 곳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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