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착취물 협박한 10대 여학생…형사처벌 대신 교화 기회로

검찰 징역형 구형…법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판사 "나이 어린 청소년, 사회와 국가가 더 가르쳐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또래 학생의 신체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차단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10대 여학생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양(10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쯤 SNS를 통해 또래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해당 사진을 캡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며칠 뒤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30분 줄 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고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양에 대해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 양은 결심공판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 양은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재판부 질의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물음에 "네"라고 덧붙였다.

임재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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