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역 모든 청소년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버스 무료 탑승 대상을 만 13세~18세의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재원은 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한다.
도가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중·고교생 통학교통비 예산을 제주도로 이전한다.
또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교육청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제안은 도의회에서 나왔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중·고등학생에게 거리별로 교통비를 차등 지급하는 학생통학지원사업 예산 105억원을 활용하면 중·고교생의 공영버스 요금도 면제할 수 있다고 피력해 왔다.
도는 기존 통학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수혜 대상에 포함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6~12세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 일반버스(공항리무진·급행버스 제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세 이하는 요금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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