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서"…담 넘어 강도행각 60대 징역 8년 구형

검찰 "피해자 동선 관찰 등 계획적 범행 사안 중해"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생활고를 이유로 남의 집에서 강도행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67)의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제주의 한 주택의 담을 넘어 주방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목 등을 누르는 등 위협해 고가의 가방 등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강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동선을 관찰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고아가 되면서 기초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반성문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상당기간 일을 하지 못해 경제상황이 나빠지며 월세를 내지 못하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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