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AIS)를 사용하고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제주항 북동쪽 약 24㎞ 해상에서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을 위반한 어선 A 호(8.55톤, 연안 복합)를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A 호가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를 깃발부이에 설치해 조업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위치 발신 장치는 어선 간 충돌 방지, 출·입항 신고 자동화, 조난통 등을 통해 어선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무허가 장치의 경우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해경은 또 A 호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승선원 하선 및 새로운 승선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것은 어선 안전 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 설치는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해 선박 충돌 등 해양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음 달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신고를 잊지 말고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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