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연인 살인미수' 추가 증거 없이 재차 7년 구형

검찰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해…가스라이팀 범죄"
1심 재판부 "피해자 자해 진술 일관·약 부작용 가능성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다.

그러면서 1심에서 제출한 증거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 계획도 없다고 했다.

A 씨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었으나 구급차를 탈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해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해 행위 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는 데다 등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의 경우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쇠회로(CC)TV,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했다.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에 무게를 둔 것이다.

A 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이미 그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결국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 등으로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이어트약에도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 시 환각 증세로 인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장기간 면담한 결과 환각 또는 정신적 발작으로 인한 자해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피해자는 2023년 10월쯤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의사도 "상처가 난 곳이 스스로 찌르기 어려운 곳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23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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