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민원 해결사'…"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아시나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주도 제공)/뉴스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도민들이 생활 속 고충이 발생하면 행정소송 이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해달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2~3월 고충처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34건으로, 이 중 4건은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24건은 해당 부서로 이송, 6건은 각하 됐다.

최근 해결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안덕면 관광시설 주차장 출구 교통 분기점 표지판 관련 민원과 제주시 조천읍 농가시설의 온풍기 소음 관련 민원이다.

안덕면 관광시설 주차장 출구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분기점 표지판 위치 문제가 제기됐다. 도로관리과는 현장조사 후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표지판 위치를 신속하게 이설했다.

조천읍 사례는 온풍기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한 농가를 제주시 환경지도과가 수차례 방문해 주·야간 소음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농가에서 야간 가동 온풍기 수를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등 소음이 줄었다.

도는 "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기 미해결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재산권 관련 고충민원은 행정소송 대신 위원회를 통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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