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서귀포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 1척이 불법 조업 혐의로 당국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 47분쯤 마라도 남쪽 100㎞ 인근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 호(99톤·서안 선적)를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이 A 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투망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선 서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역에서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입·출역 정보를 제출하고 일일 조업 위치 및 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A 호에 담보금 3000만 원을 부과한 뒤 석방했다.
서귀포해경은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 대응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제주 바다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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