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서 '불법 조업 혐의' 중국 어선 적발

조업일지 기재 부실…해경, 담보금 3000만원 부과

지난 23일 오전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3일 오전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서귀포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 1척이 불법 조업 혐의로 당국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 47분쯤 마라도 남쪽 100㎞ 인근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 호(99톤·서안 선적)를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이 A 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투망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선 서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역에서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입·출역 정보를 제출하고 일일 조업 위치 및 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A 호에 담보금 3000만 원을 부과한 뒤 석방했다.

서귀포해경은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 대응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제주 바다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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