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이륜차 안전모까지 단속"

본문 이미지 -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장비 예시.(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장비 예시.(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4일부터 제주 최초로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양방향 주행 차량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 특히 후면 번호판이 설치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어 교통사고 저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양방향 단속장비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제주시 보물섬학교, 한수풀어린이집 주변과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등학교 앞 등 4곳에 설치됐다. 과속 차량과 이륜차의 안전모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도심지역인 광양사거리와 연동사거리에서는 각각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 운영한다. 과속 단속 장비 13대와 신호 과속 단속 장비 10대도 추가 설치됐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단속 장비 29대는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 후 오는 6월 23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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