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이 기간 제주시 누웨마루거리, 노형오거리 등 시내권을 중심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무단횡단 등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순찰차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등 위력 순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어로 기재한 홍보물 등도 게시한다고 제주경찰이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도민, 관광객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무단횡단 근절은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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