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수백만원대의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중간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채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지인 등을 상대로 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온라인 중고 물품 사기를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코인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1심에서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며 "1심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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