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까지 영업했는데 돌연 휴업…'5천만원 먹튀' 필라테스 업주 실형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일방적으로 휴업, 정기 회원들로부터 49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라테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4)의 사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시 소재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돌연 휴업을 해 고객들이 이미 지불한 회원권 49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휴업 3일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했지만 주말·휴일이 지나자 필라테스 회원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휴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사의 임금 체불 등이 이어지면서, 선제적으로 업체를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를 입은 회원 수십 여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며 "폐업 대행업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려고 했으나 해당 업체마저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원들과 연락하며 피해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부 회원은 카드 결제를 취소하며 회복된 부분도 있다"며 "회원권 환불을 위해 노력하겠다. 처음부터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은 양형에 불리하다"며 "선고 기일을 넉넉하게 잡을 테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데 노력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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