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 계좌에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26일 연인이 이별을 통보해 오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 씨는 '보고 싶다'는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인 1년여간 사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행동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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