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제주시는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 3월 10일에 직권 등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2025년 재산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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