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연두 방문 일정 중 전문 예술인이 등장하는 식전 문화공연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취소됐다.
14일 제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 지사의 이번 행정시 방문을 앞두고 도청 관련 부서에 "전문가의 공연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문화공연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날 오 지사의 제주시 연두 방문 땐 여성 가수의 본행사 전 공연 일정이 취소됐다.
오 지사의 도정 방향 등 소개하는 책자의 현장 배부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단 선관위 안내에 따라 취소됐다.
이를 두고 오 지사는 "자리가 좀 딱딱하니 식전 문화공연을 통해 도민들께 즐거움도 선사하고 정책 이해를 돕는 책자를 만들어 주려 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다"고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오 지사의 이날 서귀포시 방문에선 문화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은 주민들이 서귀포시 경로당 등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선관위는 이날 공연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예정했던 공연은 전문 예술인의 공연이어서 유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기부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오늘 공연은 비전문가인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또 오 지사의 도정 홍보 책자 배부에 대해선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안내했을 뿐 배포를 금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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