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에 욕설, 비상구 조작…잇단 기내 난동 '하늘길 불안'

경찰, 수사 예정

자료사진.ⓒ News1 오현지 기자
자료사진.ⓒ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항공기 내 탑승객이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제주공항 내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를 만져 소란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7시께 김포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소동은 5분가량 지속됐으며, 결국 이 승객은 승무원의 제재를 받고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해당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약 50분 지연된 오전 7시55분쯤 이륙해 김포로 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및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5일 밤 제주공항 활주로 위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에서는 승객이 비상구 문을 불법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륙 전 승무원이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구 좌석에 앉은 A 씨(30대)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승객은 임의로 비상문 손잡이를 건드렸으며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다.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동은 공항경찰대가 출동한 후에야 멈췄다. A씨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40분가량 지연된 오후 10시3분이 되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 소란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등을 불법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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