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속고 당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막으려면 이것 꼭!

텔레그램으로 'OO마켓 계정' 사고 팔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제외…"피해 회복 쉽지 않아"

본문 이미지 - 지난 12일 제주경찰청에 검거된 중고물품 거래 사기 조직 일당이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지난 12일 제주경찰청에 검거된 중고물품 거래 사기 조직 일당이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은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OO마켓' 이용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판매품도 다양하다. 방어회, 한치, 옥돔 등 수산물부터 감귤, 농기계, 무쇠 가마솥까지 말그대로 '없는 게 없다'. 단순히 물건 판매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 아르바이트 모집 등 무엇이든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이 플랫폼에 가장 많은 구인 공고를 올린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주가 꼽혔다.

제주도민 A 씨(32)는 "제주는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배송비가 붙고 배송 불가 상품도 많다"며 "특히 육아용품은 비교적 싼 값에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중고 거래를 애용한다"고 말했다.

늘고 있는 사이버 사기, 그 중 1위는 '중고 거래'

이처럼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중고 거래이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에 접수된 사이버 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2499건, 2023년 3453건, 2024년 4853건 등으로 3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70%가량은 중고 거래를 악용한 사기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중고 거래를 악용한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처럼 긴 연휴 기간에는 범죄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연휴 동안에는 택배사, 은행 등 관련 기관들의 대면 업무가 멈추기 때문에 즉각적인 물건 배송 및 송금 확인 등이 어려워 피해 인지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뒤늦게 피해를 알더라도 후속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OO마켓의 계정을 5만~10만원에 매매하고 암호화폐 등을 통한 자금 세탁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제주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중고 거래 사기 일당은 텔레그램에서 산 OO마켓의 계정으로 하루 수천만원 상당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종교인 등을 사칭하고 미리 준비한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거래품의 실물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 등의 식으로 재촉하고, 물건을 배송하고 있는 듯한 사진을 보내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문 이미지 - 제주경찰청이 지난 12일 검거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 조직 일당이 플랫폼에 올린 판매글.(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이 지난 12일 검거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 조직 일당이 플랫폼에 올린 판매글.(제주경찰청 제공)

큰 액수 아니라도 피해자는 속앓이

중고 거래 사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뒤늦게 피해를 알더라도 후속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중고 거래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상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피해액 보전도 쉽지 않다. 피의자 검거 후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지만 사기 범죄 피해액 회수율은 높지 않다. 특히 중고 거래 사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12 신고부터 소송까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다른 사기 범죄에 비해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모두 탕진해 보전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보이스피싱과 같이 은행 지급 정지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 거래 사기 피하려면 '확인' 또 '확인'

중고 거래 과정에서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가 가능하다.

거래 과정에서는 특정 조건에 맞춘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안전결제 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주소 및 예금주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보내준 URL주소와 대조해 가짜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는 지양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장소나 사람이 많은 장소 등에서 대면 거래를 하면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gwi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