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1%수익 보장" 제주 분양형호텔 사기 주의

서귀포 분양사기 피해자들 도청 앞에서 집회
"전기료 8000만원 연체돼 임대도, 거주도 못해"

10일 오후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분양사기를 당했다며 제주도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News1
10일 오후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분양사기를 당했다며 제주도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 평생 몸 담아온 회사를 퇴직한 뒤 노후를 걱정하던 A씨(69)는 2014년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제주 서귀포시에 짓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다.

화려한 모델하우스 외관과 "연간 11%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2년 후 분양금 전액을 돌려준다" 등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1억원을 주고 B임대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2015년 5월 입주할 수 있다는 당초 약속을 여러 이유를 들어 미뤘고 수익금도 2015년~2017년 사이 단 2차례만 지급했다.

무엇보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숙박형호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연체해 단전될 우려가 있어 임대를 포기하고 주택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사기라는 것을 알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 부동산 활황을 악용한 분양형호텔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오전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 20여명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B회사의 불법시공과 불법분양의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B회사는 2014년 8~10월 고소득 수익금 배분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300여 세대를 모집해 위탁임대관리를 체결했다. 분양가는 약 1억~2억7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회사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제주에 살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점을 노려 주택으로 단기간 불법숙박업을 해 수익을 올렸다.

B회사는 또 입주민들에게 도시형생활주택을 숙박형 호텔로 용도를 변경해줄 수 있다며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B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8000만원의 전기료를 연체해 단전 위협에 시달려 입주민들은 임대를 할 수도, 주택에 거주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일부 입주민은 중도금 이자를 10년간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뒤늦게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0월 B회사와 관련된 건축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는 27명, 피해금액은 44억5000만원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그 이상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입주자만해도 215세대에 달한다.

최근 몇년 사이 제주에 분 부동산 광풍을 이용한 편법 사기 분양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분양승인대상 주택을 광고하면서 분양예약확약서를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허가도 안 된 다세대 공동주택 조감도를 보여주며 계약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과도한 수익률을 내세우는 분양형호텔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015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말 기준 도내 분양형 호텔은 32개, 총 8615실로 전국의 약 35%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요 투자자는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 연령별로는 50대이다.

분양형 호텔 급증은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도내 숙박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 제주본부는 지적했다.

같은해 제주연구원(옛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도 2018년 도내 관광호텔이 약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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