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1.8억 횡령' 강동희 전 감독에 징역 1년 2개월 실형

피해 회복 위해 법정 구속은 면해

본문 이미지 - 강동희 전 농구감독/뉴스1 ⓒ News1
강동희 전 농구감독/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1억 원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 씨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경우 사내이사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횡령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다만 강 씨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씨는 2015년 3월 10일부터 A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던 강 씨는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던 강 씨는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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