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방제비용 요율을 22%까지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 대비 민간 방제업체와의 요율 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유럽해사안전청 등 국제기준을 반영해 방제 장비 및 인건비 산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경은 2023년 소형어선에 대한 비용 경감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엔 표준요율 연구를 거쳐 올해 최종 개정을 마쳤다.
송영구 해경청 방제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해양오염 경각심을 높이고 민간 방제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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