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23일 미추홀경찰서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 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정당현수막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고소했다.
남 위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데 따라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계엄동조,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 준다구요? 윤상현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시도와 이를 옹호한 윤상현 의원의 태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었다는 게 남 위원장 측 주장이다.
남 위원장은 "윤 의원이 현수막 하나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무고 행위"라며 "이번만큼은 묵과할 수 없어 무고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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