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돼 해양경비정보 수집과 분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관계기관 제출 의무 등을 명시했다.
해경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경비 활동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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