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등 관계자 5명 재판행

본문 이미지 - 신충식 인천시의원(사진 왼쪽)과 조현영 시의원
신충식 인천시의원(사진 왼쪽)과 조현영 시의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억 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시의원은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뇌물 2억 80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업체는 이들 시의원에게 1억 6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업체 대표 A 씨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인천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총 20억3600만 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했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번 기소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이 중 조 의원과 신 의원,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조 의원 등 3명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조 의원에 대해서만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하라"고 인용하면서 홀로 석방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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