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이 화재로 인한 문화재 유실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문화유산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인천 강화군은 오는 24일까지 문화유산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지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장정리 오층석탑' 등 5곳과 시 지정 문화유산 '강화석수문'을 비롯한 31곳 등 모든 문화유산 일대다.
강화의 주요 사찰·사적 문화재인 전등사와 초지진, 광성보 등 50곳은 지난 2012~2015년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예고가 끝나는 이달 25일부터 관내 모든 문화유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군은 올 6월부터 총사업비 3600만원을 들여 금연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 문구를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문화재가 그을리는 등 유실되는 것을 보고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군 국가유산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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