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억 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국민의힘 출신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이 석방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 의원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내야 한다.
조 의원과 같이 구속됐던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됐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신 의원(무소속·서구4) 등과 함께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2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인천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총 20억 3600만 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했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조 의원 등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이 중 2억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물은 총 9명이며, 이 중에는 전직 인천 중학교 교감과 출자기관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조 의원과 신 의원, 업체 대표 등 3명이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됐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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