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자리서 기자 폭행한 전 국회의원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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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저녁 식사 중 기자를 폭행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폭행 혐의를 받는 A 전 국회의원(62)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모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한 기자 B 씨의 머리 부위를 맨손으로 한 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A 씨의 막말 행위를 저지하려 하자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사실관계 확인 후 지난달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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