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제적 갈등 때문에 부모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정신 심리 치료 강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월 48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부모님 소유 단독주택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638만 원 상당 재산상 피해가 났다.
A 씨는 어머니인 B 씨에게 자신의 허리 디스크 치료 비용과 이혼한 남편과의 소송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다행히 피해 확산이 방지됐으나 이 사건 방화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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