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통행방해를 한 공무원과 그 공무원을 때린 20대 남성이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아울러 A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2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1.7㎞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만취 상태였다.
A 씨의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20분간 세워져 있었고, 뒤이어 들어온 택시 차량이 진로방해를 받게 됐다. 그러자 택시에 타고 있던 B 씨가 내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B 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A 씨를 끌어 내리도록 한 다음 그의 뺨을 때리고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화를 내며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전과는 있으나 10년 가까이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행사한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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