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빌라 관리비 정산 문제로 같이 살던 친누나와 매형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8시35분쯤 부천 오정구 한 빌라에서 양손에 각각 쥔 흉기 2개를 자신의 누나 B 씨(65)와 매형 C 씨(67)를 향해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누나와 매형이 집안에 빌라 관리비 정산 안내문을 붙여놓은 것을 두고 말다툼 중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누나와 매형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당시 "(딸을 포함한) 너희 모두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함께 살던 피해자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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