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소속 조합원을 건설 현장에 취업시키기 위해 강요하고 공사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압박해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지부장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8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노조 지회장 B 씨(39)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2월쯤 인천시 서구 한 건설 현장을 찾아가 모 건설회사 전무 C 씨에게 "우리 노조원들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채용 요구를 거절당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고출력 확성기로 노조 가요를 크게 틀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신고를 유발하고 외국인근로자 불법 채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압박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2022년 2월~8월 미추홀구, 부평, 경기 부천 등의 공사 현장을 찾아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는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한 상태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갈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이 사건 노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회사의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