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인 A 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가에서 사실혼 관계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B 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돼 다발성 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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