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자칠판 비리' 써 내려간 인천시의원들

공교육 현장에 '뒷돈'이라니…정치인 자격 없어

본문 이미지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 시의원과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 .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 시의원과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 .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처벌될 경우 아이들을 위한 '전자칠판'이 결국 일부 정치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단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구속된 시의원은 무소속 신충식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조현영 의원이다. 이들은 학교 납품 과정에 개입하고, 업체로부터 납품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혐의의 중대성과 구체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같은 날 영장 심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 3명 중 1명도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신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주고받은 말보다 무거운 것은 그들이 보여준 '침묵의 정치'다. 정치인이 시민을 위한 일 대신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택했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이들의 비리 의혹은 학교, 교육 현장이 그 시작점이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 공공을 위한 장비였다. 하지만 이들의 혐의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산을 '자신들 몫'으로 착각했단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단 점이다. 경찰은 다른 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3000만 원 이상 뇌물 수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액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뇌물이 '관례'처럼 흐르는 구조라면 강한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정치인이 공공 예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화상이다. 시민이 맡긴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에겐 정치인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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