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생 사망…친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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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들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아동학대치사 방조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 군(11)이 친부에게 맞아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A 씨가 귀가했을 때 아들이 폭행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잠에 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오빠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며 "남편이 아들을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방조 혐의를 광범위하게 수사했으나, 남편의 폭행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의 남편 C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C 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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