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하게 해 처먹네" 차명진, 세월호 유족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명령

항소심 재판부 "반인륜적 표현 상당수 포함돼 명예훼손 심각"

본문 이미지 - 차명진 전 국회의원./뉴스1DB
차명진 전 국회의원./뉴스1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온라인상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2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소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반인륜적 표현이 상당수 포함돼 그 표현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표현 방법에 있어 피고가 선택한 어휘들은 원고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모욕적 표현 방식과 내용이 사회상규 내지 통념상 수인 한도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11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선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imsoyou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