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3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의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 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땅은 구입 후 2주 후 한들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 씨는 개발지역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 씨가 환지로 받은 땅은 당시 시가로 4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그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로부터 사업개요, 인허가 진행상황, 위치도·위성사진 등에 대해 서면보고서를 통해 개별 보고를 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억 원을 제외한 17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땅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한들도시개발 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였고, 새롭게 취득한 정보가 없었다"며 "만약 관련 법에 의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보로서, 부동산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항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 한들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매매를 고려한 사실은 없었고,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부동산 매매를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지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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