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함께 살던 남자 친구를 상대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결과를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숨기고자 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 친구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달 7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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