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원 법률적 소송·배상 비용 등 지원…교권 보호 강화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 지원

본문 이미지 -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 강화를 하고 소송비용·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 지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된다. 제3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까지 확대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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