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10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2층 창밖으로 내던진 아빠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로 A 씨(5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 소재 빌라 2층 복도에서 개를 낚아챈 뒤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10세 아들 B군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점을 두고 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경찰은 B 군이 A 씨의 행동으로 정서적 충격 등은 받지 않았다고 봤으나, 아동학대의 경우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단 검찰에 송치하기로 돼 있다"며 "A 씨가 고의로 동물을 던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 씨 범행은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위액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물을 던진)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10세 아들은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히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2 경찰관은 A 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접수했다.
A 씨가 내던진 개는 깁스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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