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일으켜도 유발해도 부담금 無"…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허점'

인천硏 "드라이브스루·스크린골프장 등도 부과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시설물에 대해선 부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반면,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물은 오히려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단 지적이다.

16일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과 교통 유발 계수 조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불편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교통량이 적은 가스저장소나 위험물 처리시설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나 스크린골프장처럼 면적은 작지만 차량 유입이 많은 시설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석종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교통 여건이 다른데도 같은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실제 교통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소규모 시설이라도 차량 유입이 많다면 부담금을 부과해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그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 중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곳은 4.4%에 불과했다.

본문 이미지 - 인천시의 읍면동별 교통혼잡비용 비교(인천연구원 제공) / 뉴스1
인천시의 읍면동별 교통혼잡비용 비교(인천연구원 제공) / 뉴스1

교통량 감축 등을 위한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현행 제도의 단점으로 꼽혔다..

전진영 인천연구원 초빙연구원은 "효과가 적거나 점검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엔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진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차등 부과 △교통 유발 계수 조정 △단위 부담금 조정 △군 지역 부과 여부 검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선 "정기적인 교통 유발원 단위 조사를 통해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드라이브스루, 스크린골프장 등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최소 면적 기준(1000㎡)을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창고시설이 교통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적절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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