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경서동, 6년 만에 토지거래 자유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구 전역 허가제 족쇄 풀려

본문 이미지 - 자료사진(인천시 제공) / 뉴스1
자료사진(인천시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 5일부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면적은 6.15㎢이다.

이번 해제로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의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제 이전에 허가받았던 38필지는 더 이상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해제가 결정됐다"며 "이번 조치로 서구의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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