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제기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드러나 체포

본문 이미지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전 직장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30대 A 씨는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서다.

A 씨는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전 직장 관계자와 시비가 붙어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전 직장 관계자는 폭행 등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르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며 "A 씨 신병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상태"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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