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당수령 직원 봐주기' 한민고 교장 배임·횡령 혐의 피소

한민학원 이사도 같은 혐의로 고소당해

파주경찰서 제공.
파주경찰서 제공.

(파주=뉴스1) 최대호 기자 = 한민고 교장과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가 직원 회계 비리 사건 관련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 학교 교장 A 씨와 한민학원 이사 B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관계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11월~2024년 1월경 행정실 직원 C 씨가 수년간 시간외 초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마하며 C 씨의 의원면직 신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파주교육지원청의 복무 감사 결과에 의하면 C 씨는 재정결함보조금 5900여만 원(2020~23년)을 과다 청구해 학원에 손해를 끼쳤고, 시간 외 근무수당 700여만 원(2020년 1월~2024년 10월)을 부정 수급해 학원 측에 가산금을 포함해 1390여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손해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A 씨와 B 씨는 C 씨가 의원면직한 이후 고소 등 후속 조치 등에 나서지 않았다.

C 씨는 학교 근무 당시 B 씨 사위였다. 학교를 그만둔 C 씨는 이후 B 씨가 고위직으로 몸담고 있는 군인자녀교육진흥원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 A 씨는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 외에도 학교 차량(응급 학생 수송차량)을 수십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로 보면 된다"며 "추후 고발인 및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민고는 지난 2014년 국방부가 8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한 기숙사형 사립학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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