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장애인인 시아버지가 사망해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고 불법적으로 사 4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남편인 B 씨(43)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9일 경기 화성시 동탄7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한 시아버지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대리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0년 3월 24일 동탄7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차 표지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고 2023년 2월 2일까지 차량에 주차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공무원을 속여 주차 표지를 발급받고 이를 승용차에 부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사용했다"며 "주차 표지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이를 2023년 2월까지 이용하는 등 범행 기간이 매우 길었으며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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