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인의 자택에서 집으로 오라는 말에 응답을 안 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B 씨(57)의 주거지에서 B 씨에게 빨리 오라는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의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B 씨의 주거지를 포함해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다. B 씨가 거주하는 건물은 8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상가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불을 지른 건물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건물의 소유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 씨는 2011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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