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법인도 허용해야"…개정안 대표발의

제도 취지 맞게 인구소멸지역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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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에 법인의 기부도 허용해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부 주체를 개인에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에 실질적인 재정 효과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돼 왔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기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개인 참여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탁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질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한 법인의 참여를 통해 차별화된 지방정책을 실현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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