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일하던 전처 살해 후 방화 30대 송치…보복 범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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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한 뒤 흉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이혼한 B 씨가 자신을 협박 등 혐의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 씨는 최근 B 씨를 협박하다 경찰에 신고당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지난달 24일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창피해져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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